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과정 == 첫 재판은 2018년 11월 29일 오전 10시 40분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렸다.[* [[https://mnews.joins.com/article/23090645#home|“확인된 폭행만 72번” 거제 살인사건 첫 재판 29일 열린다]], 중앙일보, 채혜선 기자, 2018. 11. 2.] 재판을 앞두고 범인이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. 범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왔다. 그런데 이제 와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니 이에 대한 여론은 당연히 안 좋다.[*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5&aid=0002861409|'기억 안 난다'던 거제 살인사건 가해자, 반성문 제출]], 중앙일보, 이가영 기자, 2018. 11. 5.] 검찰은 2019년 1월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(이용균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(20)씨에게 [[무기징역]]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. 2019년 2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.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초범인 점 + 반성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인 점 + 혼자 먹여살릴 가족들이 있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.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에서 중형에 속하지만, 유족이나 국민의 법감정에는 못 미치는 형벌. 이에 대해 유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진행한다고 했다.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의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이유로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와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인 징역 20년이 유지되었고 [[전자발찌]]도 기각되었다.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3066708&code=6112131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